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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소유 부지 홈리스 주거시설로 활용"

배스 시장 행정명령 발동
20일간 대상 지역 조사
절차 간소화로 신속 건립

9일 캐런 배스(오른쪽 세 번째) LA시장과 시 정부 관계자들이 LA다운타운 스키드로에 새로 건립한 홈리스 전용 아파트 완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이 아파트는 7층 높이로 총 82개 유닛을 갖췄다. [LA시장실 제공]

9일 캐런 배스(오른쪽 세 번째) LA시장과 시 정부 관계자들이 LA다운타운 스키드로에 새로 건립한 홈리스 전용 아파트 완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이 아파트는 7층 높이로 총 82개 유닛을 갖췄다. [LA시장실 제공]

현재 비어있는 LA시 관내 시 소유 부지가 대거 홈리스 주거 시설로 활용된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내 시정부 소유 땅을 전수 조사해, 필요한 경우 홈리스 임시 주거시설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3호’를 10일 발동했다.
 
배스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홈리스를 안전하게 거리에서 거처로 옮기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이웃을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동안 시 산하 부동산관리개발부(AMDS)에서 시가 소유한 대지들(비어있거나 개발이 중단된 택지들)을 모두 조사해 시장실에 보고한다.
 
그다음으로는 홈리스주거서비스국(HHS)이 그 효용성을 최종 점검해 건설안전국, 교통국, 기술부서 등 주요 부서들과 최종 개발을 논의한다.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면 30일 이내로 개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홈리스 주거 공간으로의 개발이 결정된 후 필요한 조닝 등 인허가 절차를 대거 생략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소방국, 수도전력국 등 거주 상 안전에 관련된 부서의 허가 과정은 최장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배스 시장이 취임과 함께 내놓은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 내용이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담긴 것인데, 사실상 ‘홈리스 돌보기’가 시정의 최대 핵심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시 소유 부지 인근의 학교, 병원, 주택단지 등 시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지는 난관으로 남는다.    
 
한편 LA시는 가주 정부로부터 1억9620만 달러의 저소득층용 ‘다가족 주거공간’ 건설 기금을 받는다. 이 기금은 주로 LA시와 카운티 내 가족용 셸터와 임시 또는 영주 거주 공간 마련, 홈리스 거주 지원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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