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세입자 보호 조례안 승인
건물주, 세입자 퇴거 지원금
LA카운티는 총기규제 강화
지난 7일 LA시의회는 찬성 10, 반대 2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조례안 통과로 건물주가 렌트비를 무리하게 올릴 경우 세입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을 인상할 경우, 퇴거를 바라는 세입자에게 공정시장 임대료의 3배와 이사비 1411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LA시 렌트비는 1베드룸 1747달러, 2베드룸 2222달러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렌트비 인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하려면 최소 665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건물주가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매물 철회 등이다. 이 밖에 세입자가 렌트비를 한 달 이상 체납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같은 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총기규제 강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례안은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 내에서 총기판매 및 총기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할구역 내에서 중화기로 취급되는 50구경(50 caliber) 이상 권총 및 실탄 판매를 금지한다. 카운티 소유 공원, 부지나 시설에서 총기 휴대가 원천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경찰관 또는 보안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총기구매가 가능했던 나이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올렸다. 21세 미만은 총포상 등 총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곳(gun showroom) 출입도 할 수 없다.
총포상은 가게 안에 총기거래를 녹화하는 카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총포상 측은 총기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지문과 거래명세서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학교 등 어린이 민감지대(sensitive areas)와 총포상 사이에 1000피트 이상 거리를 두는 안전지대(buffer zones)를 설정하도록 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