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미국법인 관세미납 100만달러 납부로 소송 합의
수입 신발 정보 잘못 보고
“내부자 고발로 수사 착수”
연방 법무부는 7일 “삼성물산 미국법인(Samsung C&T America)이 허위 청구 소송과 관련해 관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1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연방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미국법인은 현재 뉴저지주에 있으며 신발 수입을 비롯한 운송, 유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 미국법인은 지난 2016년 5월~2018년 12월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신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발의 재료,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허위로 보고했다. 수입품은 품목분류번호(HTS)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 신발에 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 검찰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삼성물산 미국법인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수입품을 잘못 분류하고 관세 납부를 회피하는 기업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CBP 앤마리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관세 포탈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관행은 법을 지키려는 타기업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연방 법무부 측은 이번 소송이 “내부 고발자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 니콜라스 바이어스 대변인은 “소송은 허위청구법(FCA)에 따른 내부 고발자가 제기했고 이후 법무부 등이 소송에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연방 검찰을 비롯한 CBP, HSI(국토안보조사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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