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코압 보드, 매매 승인 거부 이유 밝혀야
코압 매매 정보공개조례안 뉴욕시의회 상정
구매 거부시 이유 밝혀야…위반하면 벌금
뉴욕시의회 피어리나 산체스 시의원 등은 지난주 코압 보드가 새로운 입주 신청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해 거부했을 때는 ▶조목조목 상세한 모든 이유를 서면(written statement of each and all reasons)으로 작성해 ▶결정이 난 지 5일 내에 제공하고 ▶이를 어기면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그동안 코압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대우와 코압 보드의 횡포 등이 만연해 이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시에는 전체 거주 부동산의 75% 정도가 코압일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코압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코압을 사려는 구매 희망자가 입주를 신청하면 코압 보드는 ▶은행 서류 ▶세금 자료 ▶각종 재정비밀 공개 ▶개인 정보 ▶각종 추천서(personal and professional references) 등 엄청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통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장기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압 보드가 ‘신청 자격이 안돼 거부’ 판정을 내려도 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정확인 이유나 설명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체스 의원은 “코압 매매 과정에서 차별적인 행위가 관행적으로 행해지면서 특히 소수계의 주택구입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되고 있다”며 거부 이유 공개와 함께 ▶코압 구매 신청 후 45일 내 결정 통보 ▶코압 구매 신청서의 표준안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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