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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성매매하면 10년 징역산다

조지아에서 성매매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이 상원을 통과했다.  
 
성적 행위를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성적 행위 알선하여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SB36)이 지난 7일 조지아 상원에서 33대16으로 통과되며 하원으로 보내졌다.  
 
해당 법안은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보는 '핌핑'(pimping) 초범에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 판사 재량으로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지아 현행법상 핌핑은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새 법안이 시행되면 중범죄로 다뤄지게 된다. 또 재범의 경우 감형 기회 없이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 현재 경범죄로 취급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이른바 '팬더링'(pandering)도 새 법안이 시행되면 중범죄로 처리되어 1~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 발의에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이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명인 랜디 로버트슨 의원은 "초범이 중범죄로 다뤄질 될 경우 성매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주법에 최소 형량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내놓는 추세다.  
 
그러나 징역형이 범죄 재발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 존스(민주) 상원의원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최소 의무형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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