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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규제안 추진…미국도 세계적 추세에 동참

전화·이메일·영상회의 금지

미국도 업무시간 외 연락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CB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다수의 국가가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 중이며 미국 또한 이런 추세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팬데믹 기간 다양한 업계의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택 업무를 독려하면서 개인과 업무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후 팬데믹이 완화하고 업무시간과 업무 외 개인 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수의 국가가 비업무시간 연락의 법적 제한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다.
 
케냐의 경우, 지난해 9월 고용법 개정안을 통해 직원들의 자유 시간과 근무시간을 구분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만약 고용주가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간에 연락을 취한다면 직원은 ▶답할 의무가 없으며 통신에 연결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연락에 응한다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고용주가 이메일, 전화, 영상 회의 등 업무 관련 소통 금지 시간을 서면 규정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에선 관련 사항을 당장 규제하는 법은 없으나 해당 문제가 대외적 화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다.
 
최근 직장 내 확산 중인 생산성 저하 문화도 이 추세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맡은 업무만 최소로 필요한 만큼만 하고 그 외는 신경 쓰지 않는 ‘콰이어트 퀴팅(quiet quitting)’문화가팬데믹으로 번아웃을 겪은 직원들이 스스로 일과 개인 시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문화를 일컫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문화가 미국 내 직장에 들어서면서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더 명확해진 것을 봤을 때 업무 외 시간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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