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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모기지 최대 8만불 지원…밀린 재산세 최대 2만불 별도

포플렉스 등 소유로 범위 넓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3월 1일까지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한 기록이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 Mortgage Relief)’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모기지 연체 구제 기간으로, 오는 3월 1일까지 모기지가 2회 이상 연체된 주택 소유주는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1일까지 재산세가 1회 이상 밀려도 최대 2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신청 대상자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주민뿐만 아니라 최대 4유닛을 소유한 다주택자까지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이나,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 외에 듀플렉스(2개 유닛이 연결된 주택)와 포플렉스(4유닛이 연결된 주택)도 허용했다. 단, 소지한 주택 중 1곳은 거주지이어야 한다.
 
이는 LA시와 LA카운티를 비롯해 일부 로컬 정부가 팬데믹으로 시작한 퇴거유예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 임대자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다.
 
신청자의 소득 수준은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 지역의 중위소득(AMI)의 150% 이하이어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AMI 150% 이하 기준은 17만8650달러다. 오렌지카운티는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는 18만81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모기지 외에도 은퇴 후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리버스 모기지 주택 소유자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서류는 모기지 은행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서, 소득 증명서, 공공요금 고지서 등이다.
 
CalHFA의 레베카 프랭클린 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기간과 소유 유닛수를 확대했다”며 당장 도움이 필요한 주택 소유주는 지원받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신청자는 은퇴연금계좌를 제외하고 2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별도의 자산이 없어야 한다. CalHFA에 따르면 지금까지 1만 명 정도가 지원받았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가주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https://camortgagerelief.org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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