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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총기 규제안 오늘 표결

공원 등서 총기 소지 금지
구매자 지문 보관 의무화

오늘(7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안건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위원회는 몬터레이 파크 총기참사 등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늘 표결에 부치는 조례안은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 내에서 총기판매 및 총기소유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조례안은 현재 미국 미성년자와 10대 사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총기라고 밝힌 뒤, 지난달 21일 몬터레이 파크 총기난사 사건으로 11명이 희생된 참사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직할구역 내에서 중화기로 취급되는 50구경(50 caliber) 이상 권총 및 실탄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카운티 소유 공원, 부지나 시설에서 총기 휴대가 원천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경찰관 또는 보안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또한 21세 미만은 총포상 등 총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곳(gun showroom) 출입도 할 수 없다. 총포상은 가게 안에 총기거래를 녹화하는 카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총포상 측은 총기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지문과 거래내역서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학교 등 안전이 극도로 요구되는 민감지역(sensitive areas)과 총포상 사이에 안전지대(buffer zones)도 설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제니스 한·힐다솔리스 수퍼바이저는 “LA카운티에서 많은 사람이 총기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며 “총기폭력에 맞서기 위해 규제강화 등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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