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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철회

10일부터 선택사항으로
해고 공무원 복직신청 가능

오는 10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도 뉴욕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시 공무원들의 경우 복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 열리는 시 보건국(DOH) 회의절차를 거쳐 이번주 후반부터 시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시 공무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일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해고된 약 1780명의 시 공무원의 경우, 자동 복직되지는 않지만 이전에 일하던 시정부 부서에 복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와 함께 뉴욕시는 비공립 학교, 얼리차일드케어, 데이케어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립학교 건물에 방문할 때 제시해야 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역시 불필요해져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의 가족도 학교 활동이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아담스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뉴욕시 공무원의 96% 이상, 뉴욕시민의 80% 이상이 코로나19 시리즈를 접종한 상태”라며 “지금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뉴욕시가 공무원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시 공무원 1430명을 하루만에 해고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뉴욕시는 작년 11월에는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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