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수백만 명 메디케이드 박탈 우려
팬데믹에 완화된 자격 기준에
올 6월 가입자 800만명 육박
연방지원 종료로 주 재정 압박
오는 4월 적격성 재평가 시행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소 유연해졌던 자격 기준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뉴욕주민 1980만 명 중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610만 명에 달했던 반면, 2022년 12월엔 780만 명에 달해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7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수는 600만 명대, 2020년에는 680만 명, 2021년 730만 명 정도였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520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1일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로 인해 메디케이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944억 달러에 달해 주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중 주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3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년 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오는 4월에 적용되는 2023~2024회계연도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 1명 당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9531달러로 분석되며, 이는 2017년 대비 1600달러 이상 늘어난 비용이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폭넓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비용을 제공해 왔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주정부는 오는 4월 적격성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가 중단될 경우 제한적인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층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껴안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지사는 지난 2022~2023회계연도 대비 16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주정부 입장에선 적격성 재평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메디케이드는 당초 임신부와 장애인, 극빈층 등 특정 집단만 지원하다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발효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성인을 지원하도록 확대됐다.
현재 12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선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올해 1인 가구 기준 연 1만8075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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