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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절도 처벌 강화 법안 상정

콜로라도 주의회, 대부분 중범죄로 처리

 근래들어 차량 절도 전국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은 콜로라도에서 지난 수개월동안 거론돼왔던 차량 절도범죄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간주하는 등의 처벌 강화 법안이 마침내 주의회에 상정됐다고 덴버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콜로라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CBI)은 2022년에도 콜로라도에서는 총 4만5천여건의 차량절도 사건이 발생,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차량 절도가 계속 늘고 있는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차량 절도범들이 적발되더라도 관대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돼왔다. 이에 차량 절도가 빈발하는 상당수 도시 정부들과 관할 경찰·검찰 등 법 집행기관, 정치인들은 현행 법을 개정해 절도범들의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주의회의 민주·공화당 의원들도 의기투합해 관련 법안을 1월 30일 상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절도 전과가 2건 이상인 재범자, 훔친 차량을 24시간이상 소유한 자, 차량번호판을 개조한 자, 차량절도후 콜로라도주를 이탈한 자, 훔친 차량에 1천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자, 다른 범죄에 훔친 차량을 이용한 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든 차량 절도범에게 중범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 법안에도 예외는 있다. 가령, 운전연습 등의 이유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는 청소년처럼 차량 무단 사용의 경우에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소속 주상·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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