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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빈집세 신고 이달말까지 연장

신고 완료자 85%, 이달말까지 과태료 부과없어

 
토론토시가 빈집세 부과를 위한 주택사용 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앞서 토론토 시당국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실거주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보유주택 실사용 여부를 2023년 2월 2일(목)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시에서 지정한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2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지난 2일(목)까지 주택사용신고를 완료한 소유주는 전체의 85%에 달한다"라며 "아직 수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2일까지였던 신고기한을 이달말까지 일시적으로 연장한다"라며 "이달말까지 신고하는 주택소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론토시는 투기 목적 주택에 부과되는 빈집세를 통해 연간 최대 6,600만달러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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