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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법안 무력화 전광훈 목사와 협력 안해"

영 김 사무실, '사실무근' 반박
"방문 시 사진 촬영이 전부"
전 목사 주장 진위 도마 위로

한국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과 ‘협력’해 의회에서 추진되던 ‘한반도 평화 법안(HR 3446)’을 무력화했다고 발언해 그 사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가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및 북미 연락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진보 단체와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 40여 명이 서명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1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 한 교회에서 가진 집회 연설에서 “2021년 문재인이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300만 달러씩 주고 포섭해 평화협정에 서명을 받기 위해 발악했다”며 “당시 내가 미국에 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인 동포 출신인 영 김 의원을 만나 평화법안 반대 활동을 요청했고 그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연방 상원에도 도전하면 한국에서도 후원하겠다고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같은 시기 반대 법안에 35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지만 결국 하원 상임위 상정이 무산돼 폐기됐다.
 
전 목사의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 측은 “워싱턴DC에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의원들과 만남을 요청하며 전 목사도 그중 하나였다. 김 의원도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잘 알고 있으며 (평화법안) 반대 이유도 설명했다. 전 목사도 공감을 표시했으며 사진 촬영 후 헤어진 것이 전부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 목사 측의 ‘후원’에 대해서는 “외국 법인이나 개인의 지원은 불법이며 그와 같은 지원이나 후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로 정권 퇴진 운동과 보수 세력을 표방해온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돼 제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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