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석개혁법 세 번째 개정 추진
호컬 주지사 행정예산안에 포함 전망
구금·보석 등에 대한 판사 재량권 확대
“보석개혁, 상습범죄 야기” 우려 완화 기대
3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컬 주지사는 앞선 1월 10일 신년연설에서 뉴요커들의 최대 이슈인 ‘치안’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보석개혁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개선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예비 행정예산안에 포함되더라도, 보석개혁법을 지지하는 뉴욕주의회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 주의회와 2022~2023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월 31일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2019년 제정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2020년 급증하는 범죄의 원인으로 보석개혁법이 지목되자 뉴욕주는 첫 개정안을 내놨다. 1급 중절도·3급 성범죄자 등록 불이행·2급 빈집털이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석 대상을 확대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 등 상습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이었다.
보석개혁법은 2022년에도 개정됐다. 여기에는 절도 등 상습범죄를 보석 대상에 포함하고 판사에게 살인·총격 등 심각한 중범죄의 경우 피고의 과거 범죄 기록과 총기 사용 소지 기록 등을 보석 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뤄졌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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