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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강제 치료법 시행금지 소송

민권단체들 가주대법에 제기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 위협"

민권 단체들이 가주의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SB1338)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주장애권리협회,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공익법률프로젝트 등 3개 단체는 지난 26일 가주대법원에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명 ‘케어 코트(C·A·R·E Court)’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9월 통과됐다. 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증세 등을 보이는 노숙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숙자 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강제 입원까지 시킬 수 있어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헬렌 트렌 변호사는 “우리는 강제적인 시스템에 반대하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주민은 스스로 정신건강 치료와 셸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권 단체들은 주 정부의 자원이 강제 시스템 구축이 아닌 저소득층 주택을 짓고 극빈층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법은 초기 시행 자금으로 8000만 달러가 소요된다. 올해 말까지 520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또, 2026년까지 시행 자금을 2억150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돼 있었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약물 문제가 있는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노숙자를 돕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법원이 약물치료, 입원 등을 명령 ▶노숙자가 아니어도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사람 등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 대상자에 포함 ▶가족, 주치의, 응급 의료요원, 정신건강 상담가 등이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강제 치료 요구 가능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도 가능 ▶12개월간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치료가 가능하며 판사가 승인할 경우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가주 지역 58개 카운티 내 민사 법원에 적용 및 법원 내 정신 건강 전담 부서 마련 ▶이를 따르지 않는 지방 정부는 제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케어 코트 법안은 ‘C(Community·지역사회)’ ‘A(Assistance·지원)’ ‘R(Recovery·회복)’ ‘E(Empowerment Court·법원에 권한 부여)’ 등의 약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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