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이름 바꾸기 쉬워진다
악용에 대한 대책 지적도
하지만 개명 절차가 쉬워지면서 지금까지 이름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이들까지 개명을 할 수 있게 돼 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주 의회를 통과, 최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실에 전달된 법안은 과거 범죄로 인해 개명을 할 수 없었던 이들까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용이하게 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법은 신원 도용 또는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주에 등록된 경우 평생 개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최대 10년까지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주 의회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개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트랜스젠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인 레이나 오티즈는 "이전 신원 사기 유죄 판결로 인해 현재의 나와 관련한 이름으로는 공식 개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 내 운전 면허증에는 남성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오티즈는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정치사회적 차별(systematic discrimination)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안 도입을 옹호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범죄자들이 완화된 개명 절차를 악용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발효되는데 그럴 경우 판사가 지역 검사의 의견을 수렴해 개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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