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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뉴욕시, 무료 세금보고 지원

뉴욕주 연소득 7만3000불, 뉴욕시 8만불 이하 대상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방정부 EITC의 10~30%로 확대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해 뉴욕주와 시정부가 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29일 뉴욕시는 5개 보로 내 비영리단체 등 140여 곳에 세금 전문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2년 연소득 개인 5만6000달러 이하, 부부합산 8만 달러 이하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부합산 7만2000달러 미만)에 비해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됐다.  
 
무료 세금보고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센터 방문 ▶화상회의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세금보고 서비스 도움받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프리랜서 근로자·소기업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뉴욕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 검색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nyc.gov/site/dca/consumers/file-your-taxes.pag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 확대됐다. 당초 연방 EITC의 5%인 뉴욕시 EITC를 근로자 소득에 따라 10~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2만5000달러, 자녀가 두 명인 부부가 받는 혜택은 기존 299달러에서 897달러로 200% 증가한다.
 
뉴욕주정부 역시 2022년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주 재무부 웹사이트( www.tax.ny.gov/pit/efile/)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IRS)도 연소득 7만3000달러 이하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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