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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 상원 발의

물가상승률과 매년 연동
주지사도 신년연설서 제안

뉴욕주지사가 매년 최저임금을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힘을 받고 있다.  
 
27일 주의회에 따르면,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인상법’(S1978/A2204)이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노동법을 개정, 매년 주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도 최저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과 연동해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6월 기준 CPI-U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고, 그 해 12월 31일부터 발효되는 방식이다. 물가가 특히 높은 뉴욕시의 경우, 202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21달러25센트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내용, 즉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에 매년 물가를 반영하는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이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을 냉각시키지 않도록 연간 인상 상한선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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