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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파이 혐의' IIT 유학생 징역 8년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기술대학(IIT)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미국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중국계 엔지니어, 과학자들의 신상 정보를 중국 정보 당국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연방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6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로널드 구즈먼 판사는 전날 중국 국적의 시카고 유학생 지차오쿤(31)이 중국 정부를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은 처벌을 내렸다.
 
구즈먼 판사는 지씨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항공기술 분야에 침투해 잠복 요원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 5년 보다 많은 8년형을 선고했다.
 
지씨의 변호인은 지씨를 '중국 정부의 첩보요원 모집기관에 의해 조정된 젊고 이상주의적인 학생'으로 묘사하면서 "그는 결코 미국 정부의 기밀을 훔치지 않았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즈먼 판사는 지씨가 단기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군에 지원했을 뿐아니라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정보기관 CIA, FBI, NASA 등에서 일할 기회를 모색했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구즈먼 판사는 "지씨에게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있었다. 미국에 뿌리를 내린 중국의 잠복 요원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2013년 IIT 대학원에 유학한 지씨는 2015년 전기공학 석사학위 취득하고 2016년 미군의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 육군 예비역에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9월, 방위산업체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해 중국 정보당국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 수감됐다. 이어 4년 만인 작년 9월 열린 재판에서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씨가 미국 법무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혐의, 중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 혐의, 미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지씨는 형기를 모두 마친 후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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