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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지원금 600불 넘으면 IRS에 신고해야

주정부엔 신고 의무 없어

많은 한인이 최대 1050달러인 가주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수령하는 가운데 지원금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두고 납세자들이 헛갈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가주세무국(FTB)은 가주에서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 정부인 국세청(IRS)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수령 가주민은 세무 양식(1099-MISC)을 FTB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이 전하는 말이다.
 
가주 정부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연소득,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최소 200달러, 최대 1050달러를 지급하는 중이다.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이하인 부부공동 보고자 중 피부양자가 있으면 최대 지원금 1050달러가 지급됐거나 되는 중이다. 동일 수혜 자격이라도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15만 달러가 넘고 25만 달러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달러로 감소한다. 가구주로 피부양자가 없고 AGI가 50만 달러라면 200달러가 수령 가능한 금액이다.  
 
FTB는 당초 1월 14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보름 전 한 달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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