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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 담배 팔면 1000불 벌금"…캐그로, 한인 업주 대상 교육

최대 징역 6개월, 허가 정지
작년까지 재고 소진·처분 시한
대면 아닌 배달 판매도 위법

LA시 검찰청 리처드 김 슈퍼바이저(맨 왼쪽)가 KAGRO 소속 6개 챕터 임원들에게 가향 담배 판매 금지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양재영 기자〉

LA시 검찰청 리처드 김 슈퍼바이저(맨 왼쪽)가 KAGRO 소속 6개 챕터 임원들에게 가향 담배 판매 금지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양재영 기자〉

소매 업체에서 가향 담배를 팔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는 26일 LA한인회관에서 LA시 검찰청 토바코 인포스먼트 프로그램(TEP) 리처드 김 슈퍼바이저를 강사로 초청해 ‘가향 담배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 등을 소개했다.  
 
김 슈퍼바이저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미성년자들이 대표적 가향 담배인 멘톨을 선호한다”며 “어린 나이에 가향 담배를 접한 후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LA시의 가향 담배 소매 판매 금지는 지난해 7월 16일에 발효된 후 짧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가주 역시 가향 담배 금지 법률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김 슈퍼바이저는 “코스트코 등 홀세일 마켓 포함 업체가 가향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1월 1일 전에 모든 재고를 소진하거나 처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향 담배는 담배 고유의 맛 또는 향 이외의 다른 맛이나 향을 첨가한 모든 담배는 물론 가향 담배를 흡연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 모두가 포함한다. 가향으로는 멘톨, 민트, 윈터그린, 초콜릿, 코코아, 바닐라, 꿀, 당밀, 과일, 사탕, 디저트, 알코올음료, 허브, 향신료 등 다양한 맛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금지 조치에 따라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향이 첨가된 모든 전자 및 베이핑 담배도 금지된다. 가향 담배를 포함해 모든 소매 판매는 직접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배달, 전화, 우편, 인터넷 또는 앱 기반 서비스를 통한 판매도 금지됐다.  
 
김 슈퍼바이저는 “가향 담배의 소매 판매는 경범죄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시에서 발행한 담배 소매업자 허가가 정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KAGRO의 김중칠 회장은 “많은 한인 업소가 가향 담배에 대한 신규 법률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협회 임원진들이 다른 회원사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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