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세입자 퇴거유예 2개월 연장
이번 달 종료서 3월 31일까지
영세 건물주에 4500만불 지원
유닛당 최대 3만불 지급 예정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렌트비 미납 등에 따른 퇴거 위험에서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는 31일(화)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24일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물주들에게 4500만 달러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TLA방송은 이번 모라토리엄이 2021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의 임대료 미납에 의한 퇴거와 ‘무과실 퇴거(no-fault)’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지역 중위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다. LA카운티는 4인 가구 기준 9만5300달러 이하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르베스 수퍼바이저는 앞서 오는 6월까지 세입자 보호 규정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동료 수퍼바이저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는 3월 31일까지로 합의했다.
호르베스 수퍼바이저는 “여전히 많은 주민이 아프고 일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일은 필수적이다”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용과 결과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미 수차례 모라토리엄이 연장되면서 몇 년째 렌트비를 받지 못해 분노에 찬 LA카운티 건물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영세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LA카운티 소비자·사업국(DCBA)이 운영하는 영세 건물주(small landlord) 지원 프로그램에 4500만 달러를 투입해 임대 유닛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단, 건물주는 절대로 임대료 미납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건물주들의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DCBA는 웹사이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세입자 보호 규정 연장 사실을 안내하면서 “새로운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웹사이트( DCBA.lacounty.gov/noevictions)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가 DCBA에 영세 건물주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한 후, DCBA가 초창기에 제안한 예산은 500만 달러였다. 위원회는 예산을 9배나 늘려 렌트비 미지급 세입자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우리는 팬데믹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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