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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자에 재난 실업수당 지원

고용개발국, 최대 28주 지원
가구 구입·렌트비 등도 보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근 홍수, 산사태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실업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은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폭우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재난 피해를 본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 실업수당(DUA)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DD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재해 지역으로 선포한 머세드, 새크라멘토, 샌타크루즈, 몬터레이, 샌루이스오비스포, 샌타바버러, 샌호킨 카운티 거주자들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당 최소 166달러에서 최대 450달러까지 최대 28주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 산하 비상서비스국(Cal OES)에 따르면 FEMA에서 가구나 의료장비, 주택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중소기업청(SBA)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화(800-621-3362)나 웹사이트( disasterassistance.gov)에서 가능하다.
 
시니어들의 경우 프렌드십 핫라인(888-670-1360)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 태풍과 홍수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보았다면 홍수보험이 없어도 산불로 인해 지형이 변경됐음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주 보험국은 이와 관련, 보험회사에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호텔비나 식비 등 영수증을 모아둘 것을 조언했다. 관련 정보는 무료 전화(800-927-4357)와 웹사이트( insurance.ca.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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