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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브 민 ‘총기상 교육법안’ 발의

불법 유통 차단이 목표
정부 감독 강화도 포함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민주·37지구)이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딜러 의무 교육 강화 법안(SB 241)’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남가주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 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비록 이 법안만으로는 총기 사건을 종식할 순 없겠지만, 총기 딜러들에게 총기 관련 절도, 사기, 그리고 불법 판매 및 유통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총기 사건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25일 전했다.  
 
특히 민 의원은 총기 대리 구매, 총기 도난 사건 등 총기를 확보하려는 잠재적 범죄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의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관련 교육은 주 법무부가 관리·감독하고 그 내용에는 총기 관련 사기 행각, 불법적 총기 구매 및 절도, 총기 규제에 대한 법률 교육 등이 포함된다.  
 


SB 241 법안은 총기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해온 민간단체 ‘브래드(Brady)’ 등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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