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경관, 연방 법원 변경 신청…강도 용의자 사살 혐의
AP통신은 애틀랜타 경찰국 전 경관인 성 김(사진)씨가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 관할(removal jurisdiction)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돈 사무엘 변호사는 “피고가 용의자를 저격했을 때 연방수사국(FBI)이 구성한 TF팀에 배치된 상태였다”며 “피고는 연방법에 따라 체포 작전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월 22일 애틀랜타 지역에서 강도 용의자인 지미 애치슨에 대한 체포 작전을 벌이던 중 총격을 가했다. 당시 애치슨은 비무장 상태로 옷장에 숨어있다가 김씨가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이 사건으로 에치슨의 유가족은 시정부 등에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매주 시위를 진행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풀턴카운티 검찰은 김씨를 과실치사 및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한편, 26년간 경관으로 활동했던 김씨는 사건 직후 경찰직에서 물러났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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