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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공식 이름

라이선스에 명기된 사업체 이름 우선
사업체명의 정식 변경은 등기 통해야

대부분의 사업체 거래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중의 하나는 셀러나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가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과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름이 다르다는 점이다.  
 
많은 분이 간판에 드러나는 이름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업체 이름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사인이 되어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우선  주류판매 라이선스(ABC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그 사업체명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다음으로 주 가주조세형평국(CDTFA)에 공식적으로 명기된 이름 그리고 사업체 허가서와 등기된 비즈니스 이름 등으로 참고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한인 업체의 경우, 간판의 사업체 이름과 실제 등기된 이름의 차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클레임이나 담보권 조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간판에 한글로 ‘한국 밥집’이라는 사업체명으로 오래 식당을 해온 경우, 주류 라이선스가 있는 가주주류통제국(ABC)에는 ‘KOREAN RESTAURANT’으로 돼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형평국에는 ‘HANKOOK RESTAURANT’으로, 사업체 이름을 등기(Fictitious Filing)에는 한국어 발음대로 ‘HANKOOK BOBJIP’이라고 영문으로 돼 있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거래처나 납품업자들에게는 대금을 지급 또는 청구받을 은행 계좌에 있는 사업체명대로 서류를 주고받아서 상황이 꼬였다. 이런 경우는 한인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은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 조세형평국과 등기된 실제 거래에 사용된 이름까지 모두 공고(Publication)를 하고 담보권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므로 비용과 추가 업무가 필요하다. 이는 한인 업체는 물론 타인종 사회에도 비교적 흔한 일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에스크로 오피서들은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한 후에 셀러와 바이어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지난 5년간 사용한 사업체 명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로 다른 사업체명의 계좌를 갖고 있었다면 매매 시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시 셀러가 공개해야 하는 모든 사항을 공개(Disclosure)해야 하듯이 비즈니스 매매에도 융자와 담보권을 물론 그간 사용된 모든 업체명 등의 정보를 셀러는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고를 통해 거래처의 밀린 대금이나 외상을 클레임으로 받게 되지만 담보권(UCC-1 혹은 Lien)은 사업체 이름과 주소 그리고 채무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자칫 미비한 내용으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에스크로 기간에 살피지 않은 채권자들의 서류들은 인수한 바이어와는 무관하다. 즉, 셀러와 법정 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일이 매우 번잡하게 된다. 따라서 셀러는 어음(Promissory Note)과 계약서(Agreement), 채권자 등의 정보를 에스크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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