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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상환, 난감한 한인 업주들…지난해 말부터 납부 시작

경기침체 겹쳐 "더 힘들어"
못 갚으면 차압·벌금까지
채무조정·연장 활용해야

불경기와 함께 EIDL 상환이 시작돼 비즈니스 업주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불경기와 함께 EIDL 상환이 시작돼 비즈니스 업주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인 A씨는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하반기에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받은 30만 달러로 다른 비즈니스를 인수했다. 납부 기한도 30개월 유예를 받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경기하강에 기존 비즈니스와 인수한 비즈니스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그런 와중에 2만6000달러를 상환하라는 통지가 날아들었다. 그는 “월페이먼트가 1300달러로 비즈니스가 힘든 상황에서 대출금 상황까지 겹쳤다”며 한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은 비즈니스 업주들의 대출금 상환이 시작됐다.  
 
EIDL 상환이 30개월 연장되면서 2020년 5월과 6월에 신청해서 대출금을 수령한 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 납부에 직면했다.  
 
작년 7월 수령자는 올 1월부터 대출 상환이 시작됐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이 전하는 말이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가 수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아서 월페이먼트 부담이 적지 않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전석호 회장은 “EIDL을 받은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최근 상환을 시작했다. 페이먼트를 제때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환 금액 및 일자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연방중소기업청(SBA) 감사는 공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자료 등을 잘 준비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많은 업주가 10만~50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만일 30만 달러의 융자를 얻었다면 매달 약 1283달러 정도를 30년간 갚아야 한다. 경기침체로 재정난에 빠진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탕감 없고 차압 주의
 
EIDL은 연방정부 융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가 융자금을 받은 30개월 후부터 3.75%의 이자로 30년 동안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자율이 2.75%로 융자조건이 파격적이라 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단체들이 대출을 받았다. 단, EIDL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달리 탕감 대상이 아니다.  
 
KACPA 대외협력 이사인 사무엘 남 CPA는 “2020년 우버 드라이버로 일했던 한인 A씨는 12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하강으로 벌이도 줄어서 월 500달러가 넘는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그는 탕감 방법을 문의했다. 탕감 불가라는 답변에 한숨만 내쉬며 갔다”고 말했다.
 
특히 SBA대출은 비즈니스 업주가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서게 되므로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은퇴 계좌나 세금 환급분을 차압당할 수 있다. LA한인타운의 고동원 CPA는 “상환 도중 사망하거나 갚을 돈이 없을 경우엔 소셜 연금에서 매달 25%씩 차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 25달러씩 상환
 
SBA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EIDL 페이먼트 감당이 힘든 업주를 위해서 6개월간 상환액의 일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플랜(Hardship Accommodation Plan)을 발표했다.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정부의 CAFS 웹사이트 계좌를 통해 일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EIDL 서비스 센터에 전화(833-853-5638) 또는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org)을 통해 요청해야만 한다. 단, 이 플랜은 융자 상환을 면제하는게 아닌 일시적인 연장에 불과해서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신청 기간은 첫 번째 페이먼트 60일 전부터 융자 만기일까지이다. 상환액은 월 페이먼트의 10% 또는 최소 2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한미은행의 애나 정 SBA 총괄 전무는 “EIDL 목적 자체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어서 SBA와 상의해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EIDL을 받고 다른데 투자하지 않았거나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 상환해서 재정 부담을 피하는 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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