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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착 노동법 포스터 교체 필요

담당기관 명칭 변경이 이유
‘공정고용주택국’->‘민권국’
업무·서비스는 이전과 동일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의 기관명이 가주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이하 CRD)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가주의 모든 고용주는 그동안 직장 내 DFEH 등과 관련해 게시해둔 법률 포스터를 새것 으로 교체해야 한다.  
 
CRD에 따르면 기관 명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변경됐다.  
 
CRD 애덤 로메로 부국장은 “CRD는 기존의 DFEH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관명 변경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용주는 기존의 DFEH 필수 포스터, 안내서, 자료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자료 업데이트 상황을 유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현재 CRD는 새롭게 개편한 웹사이트( calcivilrights.ca.gov/)를 통해 가족 돌봄 및 의료휴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병가, 장애 관련 고용 차별, 가주민권법, 중소기업 고용주 가족 휴가 중재 프로그램, 코로나 관련 지침,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성 소수자의 권리 등 한국어로 된 30여개의 포스터와 책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직장 내 차별, 가족 의료무급휴가, 임신한 직원에 대한 권리 등도 곧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될 예정이다.  
 
CRD(구 DFEH)는 직장 내 차별 외에도 소비자 관련 차별, 사업자 간 차별, 증오 폭력, 공공시설에서의 차별,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차별, 인신매매 등 민권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한 고발 건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해 처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로메로 부국장은 “기관명을 변경한 것은 우리의 역할,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대중에게 좀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민권 침해, 피해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명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주공정고용주택국 산하 위원회(FEHC) 역시 가주민권위원회(California Civil Rights Council·CRC)로 명칭이 변경됐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아직 많은 고용주가 CRD로 기관명이 바뀐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종업원이 있을 경우 노동법 관련 포스터 부착은 의무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가능한 한 빨리 게시해둔 자료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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