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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운전자 맨해튼 교통혼잡료 제외되나

고트하이머·롤러 의원 초당적 법안 추진

뉴욕시 맨해튼 교통혼잡료 대상에서 뉴저지주와 뉴욕시 외곽지역 운전자를 제외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5선거구)·마이크 롤러(공화·뉴욕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9일 뉴저지주 포트리 조지워싱턴브리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혼잡료 대상에서 뉴저지와 뉴욕시 외곽 지역 운전자는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교통혼잡세법’(Anti-Congestion Tax Act)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뉴욕시 외곽 지역(뉴저지주 포함) 운전자에게 교통혼잡료를 면제시킬 때까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뉴욕시 외곽 지역 통근자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료를 지불한 금액만큼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뉴욕시 북부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등과 뉴저지주 운전자들이 맨해튼에 진입하기 위해 이미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시 추가적인 통행료를 지불하게 돼 ‘이중과세’와 같은 피해를 받는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또 뉴욕시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MTA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뉴욕시 외곽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한편,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교통혼잡료를 놓고 뉴욕 일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만큼,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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