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음식배달시 플라스틱 식기 도구 제한
손님 요청 시에만 제공 허용 조례안 시의회 통과
1년 내 규정 위반 반복 적발 시 최대 300불 과태료
시니어 뉴요커 권익 향상 패키지 조례안도 가결
뉴욕시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Int.559A)을 찬성 43 반대 7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식당이 고객에게 테이크아웃·배달 서비스 제공 시 스푼·포크·나이프 등 도구와 추가 용기, 조미료 패킷 등을 “고객이 요청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플라스틱 식기 도구 제공 제한을 따르지 않는 식당의 경우 첫 적발 시 100달러, 1년 내 반복 적발 시 최대 300달러의 과태료를 물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실제 벌금 티켓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발부되고 그 이전에는 구두경고 조치만 이뤄진다.
조례안 주요 발의자인 마조리 벨라즈케즈(민주·13선거구)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뉴욕시 환경보호에 일조하고 비즈니스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시니어 권익 향상 패키지조례안 통과= 이날 뉴욕시의회는 시니어 뉴요커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패키지조례안 ‘Age in Place NYC’도 가결했다.
린다 이(민주·23선거구) 뉴욕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패키지 조례안은 ▶뉴욕시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파악하고 각 시니어센터 내 인원 중 20%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문화·언어 기반 프로그램을 수립·제공(Int.672A) ▶강제퇴거·압류 조치에 처한 만 60세 이상 시니어 뉴요커에게 무료로 변호서비스를 제공(Int.673A) ▶시 노인국(DFTA)이 시니어들의 권리와 활용가능한 자원에 대해 교육하는 ‘Know Your Rights’(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홍보 팜플랫을 개발하고 뉴욕시 311 웹사이트에 게재(Int.674A)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뉴욕시는 세계에서 문화·언어적으로 가장 다양한 도시”라며 “뉴욕시정부에서 제공하는 필수적인 자원들에 대한 언어 접근성은 건강한 시니어들의 라이프스타일 형성에 꼭 필요하다”며 조례안 가결에 함께해 준 동료 시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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