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리화나 판매 기승
무면허 업소 뉴욕시만 1400곳
미성년자 판매 등 다양한 문제
“처벌 너무 약해”…새 입법 추진
앤소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18일 뉴욕시의회 감찰조사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시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장이 약 1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뉴욕시경(NYPD)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전화(311) 신고로 접수된 마리화나 불법 판매 업소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951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매장은 맨해튼 애스터플레이스 인근에 있는 ‘하우징 웍스’ 1곳뿐이다.
이 같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기준이 지목된다.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영업 정지가 불가능하고 벌금 또한 최대 250달러에 그치기 때문이다.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발의자인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도 이날 시의회 공청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불법 매장들이) 우리가 구축하고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델(합법 마리화나 판매)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의회에서는 불법 매장에 대한 벌금형을 인상하고 단속에 걸린 매장 영업을 금지시키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새 주법을 만들기 위해 캐시 호컬 주지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법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 마리화나와 가향 마리화나들이 미성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특정 상품들은 시중에서 인기 있는 과자·초콜릿과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돼 눈속임에도 용이하다는 우려와 함께 상표권 침해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 현재 주법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도 라이선스 박탈 및 벌금 50달러에 그치고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없어 처벌이 다소 관대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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