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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중 식당서 걷은 수수료 환급

OC, 집단소송 업주와 합의
총 170만 달러 돌려주기로

오렌지카운티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영업 제한 조치 기간 중 식당에서 걷은 각종 수수료를 돌려준다.
 
ABC 방송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식당 업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총 170만 달러를 환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환급 대상은 2020년 3월 17일~2021년 6월 15일 사이 라이선스, 위생 또는 소방 검사, 기타 각종 퍼밋 관련 수수료 등을 납부한 식당 업주다.
 
업주들을 대리한 로펌 카바텍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업주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수수료를 내면 된다.
 
문을 닫은 식당의 경우, 해당 기간 중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다. 환급을 받기 위해 업주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업주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으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각종 수수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 중 일부는 위생 검사처럼 해당 기간 중 시행조차 되지 않았던 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OC와 유사한 집단 소송에 직면한 샌디에이고카운티는 최근 450만 달러 환급 조건에 합의했다. LA카운티의 경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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