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기한 넘겨도 벌금·이자 면제
가주 폭풍 피해 지원책 발표
세금 보고도 최대 3달 연장
복구 비용 최대 10억불 전망
개빈 뉴섬 주지사는 18일 겨울 폭풍에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업주들과 주민들을 위해 세금보고 신고를 최대 3개월 늦추고 납세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도 연체료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이나 비즈니스 업주들은 기간 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별도의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뉴섬 주지사는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사업주들과 납세자들이 이른 시일 안에 상황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겨울 폭풍으로 발생한 홍수와 정전 외에 다른 형태의 피해사례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가뭄과 산불로 몸살을 앓던 가주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이후부터 내린 폭우로 최소 19명이 숨지고 3만1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LA카운티를 포함해 2600만명이 홍수 영향권에 들었다. 또 14일 현재 약 7만5000명이 대피 명령을 받거나 대피 주의상태에 들어갔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4조 갤런의 비가 쏟아졌다. 지난 8일 가주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주 전체에 최근 수 주 동안 접수된 산사태와 홍수 신고는 600여건에 달했다. 주 정부는 58개 카운티 중 40개 카운티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복구에 최대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주 정부 지원 신청은 가주 세무 및 수수료 집행부(CDTFA) 웹사이트( CDTFA.ca.gov/services/state-of-emergency-tax-relief.htm)나 전화(800-400-7115)로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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