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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녹취록 수사 확대…레딧 계정 소지자 추적

가주 도청법 위반 혐의

LA시의회 인종차별 녹취록 유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LA경찰국(LAPD)은 최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트위터와 레딧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당시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유출한 인물의 신원에 좀 더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APD 중대범죄부가 수색 영장을 통해 녹취물이 게시된 레딧 계정과 기자에게 녹취물을 제보한 트위터 계정의 신원정보와 이에 사용된 인터넷 고유 주소를 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LAPD에 따르면 불법으로 만들어진 녹취물을 온라인에 올려도 범죄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LA타임스는 “LAPD 수색영장에 지난해 10월 웨스트레이크에 있는 LA카운티 노동연맹 본부 사무실에서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이 파일이 중범죄인 가주 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물 유출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LAPD는 녹취록에 등장한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대화 내용이 녹음됐다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에는 당시 LA시의회 의장이던 누리 마르티네즈 전 시의원과 길 세디요 전 시의원(1지구), 케빈 드레온 시의원(14지구), LA노조연맹 론 헤레라 회장이 함께 일하는 백인 시의원의 흑인 입양아들을 ‘원숭이’라고 놀리고,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나온 흑인 시의원 관할지역을 라틴계 시의원 관할지역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등의 인종차별 발언이 담겨 있다.
 
이들의 발언이 공개된 후 커뮤니티의 비난과 사퇴 압력이 커지자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의장직과 시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헤레라 회장도 사임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재선거에 실패한 세디오 전 시의원은 지난해 말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그러나 내년 말에 임기를 마치는 드레온 시의원은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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