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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일회용 봉투 금지 당분간 유지

법 시행 후 비닐봉투 48억장·종이봉투 9590만장 절감
“각 가정에 재활용 토트백 쌓여 처치 곤란” 불만도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일회용 봉투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뉴저지주가 당분간은 금지법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일회용 봉투 규제법 시행 이후 재활용 토트백이 가정집에 쌓여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논의됐던 온라인쇼핑·픽업 주문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주법 수정안이 진전 없이 주의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뉴저지주 상원 환경위원회는 온라인쇼핑·픽업 주문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S3114)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식료품을 가정으로 배달받거나, 커브사이드 픽업 상황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향후 3년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구성됐다. 또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 토트백을 상점에 반납하거나 종이 상자에 식료품을 담아 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단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시 종이봉투 사용은 기존 주법대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밥 스미스(민주·17선거구) 주상원의원은 “현재 주의회 내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주법 수정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 6개월 이후에나 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저지주는 2022년 5월 4일부터 뉴저지주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법을 시행했는데, 주의회 내부에서 주법 수정에는 최소 1년의 시간은 보낸 뒤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뉴저지주의 일회용 봉투 규제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뉴저지주 슈퍼마켓 1400곳을 대표하는 뉴저지식료품협의회(NJ Food Council)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48억 장의 비닐봉투와 9590만 장 이상의 종이봉투 사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이봉투와 비닐봉투 사용량이 일부분 처치 곤란한 재활용 토트백으로 전환되면서 가정집에 쌓여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일종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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