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
저소득층 세입자 임대료 경감
DCA 웹사이트 2월 3일까지 신청
뉴저지 커뮤니티어페어스국(DCA)은 17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저소득층 렌트보조 프로그램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하려면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평균 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하는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겐카운티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만12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버겐카운티를 포함해 21개 카운티의 평균 소득 기준은 DCA 웹사이트(nj.gov/dca/voucher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가구당 1건이고,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해진 기간 중에 웹사이트( WaitlistCheck.com/NJ559)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DCA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해 2만 명을 뽑아, 결과를 오는 2월 24일 이후에 e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섹션8 바우처를 받은 세입자는 거주하는 아파트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는 거주시설이면 이를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