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재택근무 시행 고용주에 세금 혜택 추진
뉴욕시 기업 뉴저지 위성 사무실 마련시 세제 혜택
직원 재택근무 옵션 제공하면 추가로 인센티브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저지 주민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사무실이 뉴욕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를 뉴욕주에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해당 방안의 골자는 뉴욕시·필라델피아 등 대도시에 있는 기업이 뉴저지주에 위성 사무실을 마련할 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 기회를 제공할 경우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0일 2023년 신년연설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을 위한 주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은 추가 증세 없이 기타 복지 프로그램의 미사용 예산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은 사무실 주소가 뉴욕일 경우 소득세를 뉴욕주에 내게 된다. 뉴저지주 역시 소득세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거주자들이 타주에 낸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재택근무의 경우 실 근무지가 뉴저지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 권한이 뉴저지주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뉴욕시로 통근하는 직장인 40만 명이 뉴욕주에 연간 37억 달러에 달하는 소득세를 지불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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