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고된 토론토 세금 인상안
재산세, 수도세, 쓰레기 수거비용 등 인상
토론토시가 올해 각종 세금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당국은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재산세와 수도세 등의 세금 인상을 예고했다.
먼저 재산세가 크게 인상되는데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부족했던 세수와 적자에 대한 온타리오주 정부의 보조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세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올해 주거용, 사업용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5.5%, 다세대 주택은 2.75% 인상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단독주택 보유자는 연간 183달러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론토시의 평균 주택가격인 69만 5,268달러 주택을 보유한 주민이 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은 3,569달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은 2.75%, 공업용 건물은 5.5%의 재산세가 각각 인상된다.
단독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교통주택건설세도 1.5% 올라 주민들이 체감하게 될 실질적인 재산세 인상폭은 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함께 인상되는 교통주택건설세는 시의 교통 및 건설 인프라 확보를 위해 징수되는 세금으로 평균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의 세금 액수가 50달러 증가해 233달러를 납부하게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세와 쓰레기 수거비용도 인상된다.
토론토시 당국에 따르면 "올해 수도세를 3% 인상할 예정으로 연 230큐빅미터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9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쓰레기 처리 비용도 쓰레기통 크기에 따라 최소 5달러에서 최대 16달러가 더 청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토론토시는 오는 4월부터 성인남녀의 TTC 탑승 요금을 10센트 인상된다.
그러나 이번 TTC 요금 인상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이번 TTC 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지하철운행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운행 간격을 최대 10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요금이 인상되는 데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시민들 부담은 커지는데 혜택은 줄이겠다는 시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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