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2년 연속 2%

물가급등 영향 반영한 결과
676개 학군, 10개도시 적용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2년 연속 2%로 제시됐다.  
 
13일 뉴욕주 감사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8.0%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뉴욕주 인상률 상한선인 2%를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재산세 연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2%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도 되지만, 이 경우 로컬정부는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뉴욕시는 이러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뉴욕주는 지난해(2022~2023회계연도)에도 재산세 인상률을 2%로 발표한 바 있다.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면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률 상한선이 2%로 오르게 된 것이다. 2023~2024회계연도 역시 40년 만에 최악 수준인 물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2년 연속 2%를 유지하게 됐다.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로 결정된 뒤, 2020년엔 1.81%, 2021년엔 1.23%로 낮아진 바 있다.
 
2% 상한선은 버펄로·로체스터·시라큐스·용커스 등을 포함해 676개 학군과 10개 도시에 적용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대까지 올랐음에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2%로 고정됐기 때문에 로컬정부와 기관들은 실질적인 예산 감소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예산을 준비할 때 재산세 상한선이 2%라는 점을 고려해 재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