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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오르기 전 시민권 취득하세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3월까지 신청 무료 대행
75세 이상 인상 폭 더 커

KCS의 시민권 신청 대행 프로그램 관계자들. 왼쪽부터 이수진씨, 김광호 디렉터, 함자혜, 사라 김, 최요셉씨. [KCS 제공]

KCS의 시민권 신청 대행 프로그램 관계자들. 왼쪽부터 이수진씨, 김광호 디렉터, 함자혜, 사라 김, 최요셉씨. [KCS 제공]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3월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후, 약속한 시간에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지난 3일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2분기부터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어차피 시민권을 딸 거라면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75세 이상 신청자의 인상 폭은 더 크다”고 말했다.
 
김 디렉터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이며, 여기에 지문 채취 비용 85달러를 더하면 725달러다.
 
김 디렉터는 “USCIS 인상안이 확정, 시행되면 지문 채취 비용을 합친 수수료가 현재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5%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문 채취 비용을 별도 공제 받아 640달러만 내고 있던 7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 후엔 75세 미만 신청자와 같은 금액인 760달러를 내야 하므로 인상 폭이 더 커진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오는 20일(금)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연다.
 
신청 대행 서비스와 세미나 관련 예약과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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