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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 한인 대상 송금사기 주의보

문자·메일로 변호사 사칭 접근
“송금 도우면 거액 보장” 유혹

음력설을 앞두고 한국의 부모와 가족에게 송금하는 한인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한인 커뮤니티에 사기 경고를 내렸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0일 최근 들어 한인을 대상으로 송금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어와 한국어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FTC가 공개한 사기 수법은 문자·e메일 등으로 캄보디아의 왕을 돕고 있는 변호사라고 사칭하며 캄보디아 왕이 미국 은행 계좌에 예치한 120만 달러의 비자금을 미국 정부가 압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이다.
 
특히 한국에 유학 중인 왕의 아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 문서를 보여주고 수수료만 지불해주면 거액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기극에 넘어간 일부 피해자는 2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변호사’라고 사칭한 사기꾼에게 송금한 사례도 보고됐다.
 
FTC는 “이는 전부 사기이며 사기꾼들은 신빙성을 심어주기 위해 정부 문서를 제시하는 등 진짜처럼 속인다”며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 갑자기 연락해 수수료 등 돈을 요구한다면 불법적인 가능성이 큰 만큼 의심하고 송금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FTC는 특히 “어떤 나라의 공무원도 당신에게 송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 누군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기꾼일지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FTC는 또 송금 외에도 기프트카드나 암호 화폐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한인 커뮤니티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이밖에 FTC는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웹사이트( reportfraud.ftc.gov)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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