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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차별 세무감사 막는다”…미셀 스틸·스미스 공동 발의

‘납세자 보호법안’ 하원 통과
IRS 인력·장비 비용 배정 취소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미셸 박 스틸 의원(가주 45지구)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하원은 9일 스틸 의원이 같은 공화당 애드리안 스미스 의원(네브래스카)과 공동 발의한 ‘가족과 스몰비즈니스 납세자 보호법(Family and Small Business Tax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221대 반대 21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국세청(IRS)에 과도한 감사 인력과 장비를 추가하기 위한 70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배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미셸 의원은 선거 기간에도 지속해서 “국세청이 스몰비즈니스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감사를 펼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주장했으며 “국세청의 규모가 두배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감사를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의 통과되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국세청에 총 800억 달러가 지원될 수 있었고, 감사 인력 8만7000명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이는 기존 국세청의 규모가 2배로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나온 것으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공화당이 기존의 민주당 법안과 연방 행정부 방침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상징적인 ‘출발’로 간주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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