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상 송금사기 주의하세요”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경보 내려
범행 대상자에게 변호사 사칭 접근
“한국 송금 도와주면 수수료 주겠다”
FTC “신원 미상자 금전 요구 주의해야”
10일 케이티 다판 FTC 마케팅 실무부 부국장이 발표한 소비자 경보(Consumer Alert)에 따르면 수법은 다음과 같다.
사기꾼들은 범행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문자·e메일 등으로 변호사를 사칭하며 접근해 “자신이 캄보디아의 왕을 돕고 있다”면서, 현재 왕이 미국 은행 계좌에 예치한 120만 달러의 비자금을 미국 정부가 압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왕의 아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당신(범행 표적)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수료만 좀 지불해 상황을 도와줄 경우 거액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이다.
FTC는 물론 이는 전부 사기이며, 사기꾼들은 신빙성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부 문서를 보여주며 마치 이 상황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FTC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갑자기 연락해 수수료 등 돈을 요구할 경우 불법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의 갑작스러운 금전 관련 요구에는 의심할 것을 촉구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 피해자가 이 같은 사기 수법에 속아 넘어가 2만 달러 이상의 돈을 ‘변호사’ 사칭범에 송금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FTC는 이 같은 사기수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작스럽게 연락해 금전적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나라의 공무원도 당신에게 송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 누군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기꾼일지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신송금(wire transfer), 기프트카드, 암호 화폐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도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FTC는 이와 같은 사기 수법에 당했을 경우 꼭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로 제보할 것을 강조했다. 사기 행위에 대한 정보를 FTC 및 커뮤니티와 공유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막고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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