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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담뱃세 인상 추진

1갑당 세금 1불 인상
가향 담배 판매 금지도

 뉴욕주가 담뱃세 1불 인상과 가향 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
 
11일 NY1 뉴스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현재 4달러35센트인 담뱃세를 5달러35센트로 인상하고, 현재 전자담배(베이핑)에 내려진 가향 담배 제품 금지를 연초 등을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지사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담배 없는 세대’(Tobacco free generation)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뉴욕주는 미성년자 담배 흡연을 막기 위하 갖은 노력을 쏟아붇고 있다. 지난 2019년(뉴욕시는 2014년) 담배 구입 연령제한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올리고 전자담배에 대한 구입 연령 제한도 똑같이 만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뉴욕주는 현재 워싱턴DC(4달러50센트)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주보다 더 높은 담뱃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매년 4300명의 미성년자가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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