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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공동 주택의 HOA

단지관리로 집값 상승 기대
연체시 해당주택 차압 가능

타운홈처럼 공동 주택의 한 유닛을 구입하기 위해 모게지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택소유자 협회(Home Owner’s Association, HOA)가 소송에 걸려 있다거나 운영과정에 문제가 많은 경우, 은행이 해당 유닛의 융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운하우스나 콘도미니엄 등 공동 주택 단지는 HOA가 주민 자치로 결성되어 운영된다. 그리고 주민 중에서 대표로 이사회를 선출하고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워 그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된다. 또 소위 게이트 커뮤니티라고 고가의 주택 단지나, 새로 개발되는 단독 주택 단지들도 공동 시설 관리를 위해 HOA를 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HOA가 있는 단지 내의 주택 소유주는 이 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집을 사는 바이어 측은 구매하려는 주택이 HOA의 관리를 받는다면 서류를 검토해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계약서에 에스크로 기간 중 셀러가 바이어 측에 HOA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된다. 서류는 에스크로 오피서가 셀러를 대신해 HOA 측에 신청해서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매매 절차다. HOA를 구성하는 목적은 그 구성원들인 주택 소유자들이 보호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첫 번째는 잘 관리된 단지를 운영함으로써 거기 있는 집들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운영되는 단지는 당연히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단지가 미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의 외벽이나 집 앞의 주차 규칙, 조경 공사 등이 HOA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두 번째는 단지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물들, 즉 수영장, 바비큐, 운동실, 놀이터, 파티룸 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사설 방범 회사를 고용해서 순찰을 24시간 돌게 하거나 아니면 많은 게이트 커뮤니티들은 게이트를 통과할 때 아예 경비가 상주하며 방문객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급해서 안전을 꾀한다.  
 
그리고 아주 소규모 단지인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전문 관리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회사는 단지의 재정을 관리하고 모든 공동시설을 관리한다. 특히 관리회사의 매니저들이 단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외부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면도 있다. 특별히 집의 외관을 손볼 때 HOA의 규율에 따라야 한다.  
 
특히 매월 납부하는 HOA의 월 비용이 심각하게 밀렸을 경우 HOA는 해당 주택을 차압시킬 수도 있다.
 
한편 HOA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단지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 데 결국 피해는 주민 모두에게 간다. 그러므로 HOA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 정기 모임에 출석하여 의견도 내고 투표권도 행사하여 HOA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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