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폭풍 피해 남가주 주민, 세금보고 마감 5월 15일까지 연장
연방 국세청(IRS) 10일 발표
남가주를 잇달아 덮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올해 연방 세금보고 기한이 5월 15일까지 연장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10일 폭풍과 그로 인한 연방 재해지역 선포 등의 결과로 세금 구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남가주 주민과 사업주는 연방 개인 및 사업체 세금보고 기한을 5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세금보고 마감시한보다 한 달이 더 길어진 것이다. 세금보고 외에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이 역시 5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세금보고 연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폭풍으로 인한 재해지역 거주민이다.
남가주에서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가구주, 사업주 등이 포함된다.
세금 구제 혜택이 가능한 지역은 국세청 홈페이지(IRS.gov)의 재해 구제(disaster relief)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