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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제도 변경 “협회서 운영까지 담당”

현행 LA카운티 IDP가 관할
협회가 무료변론 예산운영

LA카운티 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형사 피고인을 위한 법정 대리인 제공 프로그램 제도가 수십 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9일 “25년 가까이 세금 등으로 운영됐던 ‘독립 변호인 프로그램(IDP)’을 국선 변호사 협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LA카운티변호사협회가 운영해왔던 IDP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저소득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이 매체는 “지난해 IDP에서 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앞으로 국선 변호사 협회가 연간 43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국선 변호사들의 업무가 과부하인 상태인 데다 피고인을 대리할 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LA국선변호사 노조 브룩 롱게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현재 국선 변호사 협회는 넘쳐나는 업무로 위기를 겪고 있다. 협회 측의 이번 결정을 두고 운영 능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LA카운티 국선변호사 협회 리카르도 가르시아 회장은 “국선변호사 업무와 IDP를 모두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직원, 사무실 등을 구성할 것”이라며 “현재 국선 변호사 업무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LA카운티에서는 약 5800건의 형사 소송에서 IDP 변호사들이 배치됐다. LA카운티 변호사들은 IDP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데, 기준 자격(1~5등급)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순환 방식으로 배치된다. IDP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수임료(2022년 7월 기준)는 형사상 경범죄 사건(시간당 83달러)부터 중범죄(1일·418달러)까지 다양하게 책정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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