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2년 세금보고 준비
세금 공제 보고 시 변동 사항 숙지해야
환급 혜택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 유의
2020년과 2021년과 같이 정부 구제 자금으로 세금보고 시 환급 혜택을 받았던 납세자들은 2022년부터는 더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팬데믹 기간 대폭 상향 조정되었던 저소득층 보조 환급 및 어린 자녀 혜택 등도 팬데믹 이전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기본공제 금액보다 항목공제 금액의 총합이 클 경우, 항목공제가 적용된다.
다음은 항목 공제의 세부변동 내용이다.
▶의료비 관련 공제
의료비 및 의료보험 공제의 경우 2022년엔 공제 가능 금액이 조정소득의 7.5%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0만 달러인 사람이 1만2500달러의 금액을 의료비로 썼을 때 첫 7.5%에 해당하는 7500달러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0달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가 가능한 세금들
이전해와 같이 주 정부나 지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및 세일즈 택스 공제의 합산이 1만 달러의 상한선으로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세와 재산세로 납부한 총금액이 1만5000달러일지라도, 1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이자 경비 공제
이자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모기지 융자액의 상한선 금액은 75만 달러다. 부부가 따로 보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 37만5000달러까지의 모기지 융자액에 대해서만 이자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집의 융자금 합계에 대해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5만 달러까지의 융자금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만 달러의 집을 구매하면서 150만 달러를 융자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융자금 중 75만 달러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재해 비용 공제
기존 법안에서는 조정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보험 커버 후의 추가적인 도난 및 재해나 재난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가재난 선포지역의 피해 납세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타 비용 공제
기존의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받던 조정소득의 2% 초과액부터 적용되었던 Miscellaneous 공제 혜택이 소멸했다(2018년부터 2025년까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환받지 못한 비용(유니언 비용, 직업 관련 교육비 혹은 출장비), 특히 개인 비용 및 투자 관련 비용 등에 대한 공제가 없어졌다.
또한 세금 보고 시의 이 전년의 조정 총소득 금액(Adjusted Gross Income)을 반드시 알아야만 전산으로 세금 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다.
2021년 세금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혹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고, 2022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세금보고를 미리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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