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공장도 노동법 집단소송 피소
멕시코 근로자들 소장 제출
현대 이어 기아차까지 표적
착취 임금·손해 배상 청구
변호사 "판 키우려는 전략"
6일 애틀랜타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은 지난달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아차가 전문직 대상인 TN비자를 이용,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을 채용한 다음 저임금 조립라인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착취당한 임금 지급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여름 현대모비스만을 피고로 지정했으나 이번에 기아 웨스트포인트 공장까지 피고로 추가했다.
미국 내 멕시코 이민노동자 권익단체의 벤 보츠 법률담당 디렉터는 “이 지역 자동차 제조업계에서 비자를 오용하는 고용주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수정된 소장에는 ‘너무 멕시코적’이라며 노동자들을 학대하거나 추방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또 지난해 9월 채용된 한 근로자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로부터 조지아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장은 “지금까지 저임금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주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변경된 소장에는 기아차뿐 아니라 인력공급 업체인 SPJ커넥트, 올스웰, TESS, JKL 등 4개사도 피고로 추가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 기아 측은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SPJ커넥트와 올스웰 측 변호사는 “고객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인 변호사는 “기아차 공장을 새로 포함한 것은 집단소송의 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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