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섹션8 거부한 건물주 소송…정부 차원의 제소는 처음
"렌트비 수령 거부 뒤 퇴거"
바우처 이용자 차별은 위법
특히 이번 소송은 가주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 섹션8 바우처 차별과 관련해 건물주에게 제기한 첫 소송이어서 주목된다.
가주기업·소비자서비스·주택청(BCSHA) 산하 민권부(CRD)는 4일 “섹션8 바우처 거부와 세입자에 대한 보복, 차별, 혐오, 폭력 등의 혐의로 새크라멘토 지역 임대주인 카를로스 토레스, 린다 토레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지난달 새크라멘토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CRD는 세입자였던 알리시아 곤잘베스를 대신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소유한 토레스 부부는 섹션8 바우처를 이용한 렌트비 수령을 거부하고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했다.
세입자였던 곤잘베스가 이에 반발하자 토레스 부부는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집 문을 걸어 잠근 뒤 주택 출입을 금지했다.
소장에서 CRD 측은 “이들은 세입자의 인종을 두고 흑인 비하 용어를 사용했고 ‘정부의 거머리’로 지칭했다”며 “이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입자가 가구, 의료 장비 등 집에 있던 물품을 회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RD 측은 토레스 부부가 섹션8 바우처와 같은 정부 보조금으로 렌트비를 내는 것을 건물주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SB329·2020년 시행)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LA법률보조재단 데니스 맥너한 변호사는 “섹션8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차별 사례는 그동안 계속 있었다”며 “이번 소송은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며 CRD가 이러한 사례를 더 많이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B329는 세입자를 선별하는 과정 등에서 섹션8 수혜자를 배제하거나 렌트 광고 등에 섹션8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골자다.
섹션8은 수혜자가 본인 소득의 최대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방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 신규 신청자를 모집했다. LA시의 경우 약 22만명의 지원자 중 3만 명이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바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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